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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상업적인 용도는 아니고 개인 블로그 프로필에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나 애니
상업적인 용도는 아니고 개인 블로그 프로필에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나 애니 캐릭터이미지를 프로필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을까용?
안녕하세요. 게임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권리자의 대응 여부와 저작권의 행사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 = 저작물?
네,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캐릭터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장면, 게임 스크린샷 등은 ‘시각예술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상업용 공식 일러스트
-팬북, 포스터, 굿즈 이미지
-게임 내 등장 이미지 (예: 캐릭터 선택 화면, 배경 등)
이런 이미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공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2. 개인 블로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공중송신’ 등은 모두 권리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용도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캐릭터 이미지 업로드
-SNS 프로필에 게임 일러스트 사용
-애니메이션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게시
단순한 취미용,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가 많을까?
실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상업성으로 연결되는 경우 (광고 배너 포함 블로그, 후원 링크 등)
-팬아트나 팬 콘텐츠를 ‘공식 이미지’처럼 오해하도록 배치한 경우
-블로그 외에도 유튜브 썸네일, 커뮤니티 홍보 등으로 확대된 경우
대부분은 경고 메일, 게시물 삭제 요청 수준에서 끝나지만,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4.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예: 닌텐도, 세가, 캡콤 등 일부 게임사는 비상업적 팬활동을 조건부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팬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면 됩니다.
(2) Creative Commons 또는 라이선스 오픈 이미지 사용
pixiv, deviantart 등 플랫폼에서는 일부 팬아트 작가가 사용 허용 여부를 명시해둡니다.
작가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3) 직접 제작한 2차 창작 이미지
팬아트, 도트 디자인 등 직접 창작한 이미지라도 원작 캐릭터를 변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이며, 원작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5. 무단 사용 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경고 메일 또는 저작권 위반 알림
-블로그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정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사례에서 수십만 원 수준 배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 고소 (정당성 있을 경우)
다만 개인 블로그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사용했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경고가 누적되면 계정 자체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하단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www.anzetto.com/2025/05/blog-post_14.html image 게임 캐릭터나 애니 이미지, 블로그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저작권 문제 없을까?
게임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블로그나 SNS 프로필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비상업적 사용이라도 문제가 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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