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변경,근무지변경으로 인해 퇴사 1년 5개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중인데영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제빵파트로 근무날짜를 줄여
1년 5개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중인데영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제빵파트로 근무날짜를 줄여 근무변경할 것을 고지받았습니다또는 동일 사장님의 다른카페로 근무지변경할 것인지이야기도 나왔으나 저는 원치 않아서퇴사 이야기를 했는데요이럴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처: 근무지 변경 퇴사 실업급여

근무지 변경 퇴사 실업급여 - 모닝 스터디
근무지 변경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근무변경 통보,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년 5개월 동안 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제빵 파트로의 업무 전환 또는 근무지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무일 수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조건 변경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중 하나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를 인정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중 대표적인 항목이 계약 당시와 다른 근무조건 변경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변경을 시도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예: 바리스타 → 제빵업무)
근무일 수나 근무 시간이 일방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근무지를 통보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 본점 → 지점)
이러한 변경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불이익이 분명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장이 바꿨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경 통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카톡, 문자, 메일 등)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 변경 제안 내용과 본인의 거부 사실
가능하다면 퇴직 전 근로계약서, 변경 제안이 있었던 기록, 퇴사와 관련된 상담 이력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대화와 협의 시도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
퇴사 시 사직서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라는 사유 명시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신청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단순히 ‘사장이 싫어서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될 경우, 실업급여가 불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고용주 변경 통보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성 충분합니다
근무지와 업무 변경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근무일수까지 줄어드는 조건이라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서류와 정황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퇴사 전후로 반드시 자료를 남기고 상담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