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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 택배, 관세 발생할까요? 일본에 이사해서 거주 중 입니다. 요즘 장이 안좋아 유산균을 구매하려는데 먹던 유산균이 조금 비싼 유산균 입니다.4개월치가 30만원 짜리라서 집에 먹던것이 있는데 패키지는 없고 소분되어있는 대략 2개월치가 남아 있을거라 예상됩니다.집에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먹던것도 관세를 내라고 할까요?


일본 거주자 택배, 관세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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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사해서 거주 중 입니다. 요즘 장이 안좋아 유산균을 구매하려는데 먹던 유산균이 조금 비싼 유산균 입니다.4개월치가 30만원 짜리라서 집에 먹던것이 있는데 패키지는 없고 소분되어있는 대략 2개월치가 남아 있을거라 예상됩니다.집에 연락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먹던것도 관세를 내라고 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일본 거주 중이시고, 한국에 남아 있는 유산균(소분된 상태로 남은 것)을 일본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개인 소지품이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도, 과세 기준액을 넘거나 통관 절차에서 별도의 검사 대상이 되면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봉·사용 중인 물건이어서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용임을 명확히 하는 경우, 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사용 물품으로의 인정 여부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이 개인 사용 목적(개인 소비)이라는 사실을 세관 측에서 확인하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간이 통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패키지 없이 이미 소분된 유산균이라면, 중고품 또는 개인 물품 취급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양이나 형태에 따라 세관이 개인 소비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판단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액 산정과 과세 기준

통상적으로 일본 세관에서 과세 여부를 결정할 때는 물품의 총 가격(혹은 과세 대상 금액)과 운임 등을 포함한 ‘세관 신고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대략 2개월치, 추가적인 금전가치 증빙이 어렵고 중고”라면, 새 제품처럼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소분된 물품 배송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Used personal goods)”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재·영수증이 없는 점 등 상세 사유를 간단히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유산균 명칭·원산지·신고 가격 등을 간략히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실제 관세 발생 가능성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영양제·건강식품 등)의 경우, 개인이 소량으로 들여올 때엔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물품 가치나 무게·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세관이 판단하기에 일정 기준(예: 소액면세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본 세관이 “새 물품”에 가까운 상태라고 판단하거나, 신고가가 높게 기재되어 있으면 관세·소비세 등이 청구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개봉·사용 중인 소량의 유산균이라면, 일반적으로 과세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물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원활하게 통관 처리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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