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주문금액? 결제금액? 주문을 한게 일본 창고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배송시켜야하는데 관세때문에 애매해서요ㅠㅠ관세 예상
주문을 한게 일본 창고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배송시켜야하는데 관세때문에 애매해서요ㅠㅠ관세 예상 조회에 적힌글을 보면 21,0830원 입니다ㅠㅠ당시 주문할 때는 통과였는데 환율이... 많이 바뀌어서요ㅠㅠㅠㅠ제가 최종 결제금액이217,704원(20,100엔)인거지 실제 물품금액은 212,719(20,100엔)인데요ㅠㅠㅜ관세가 결제 금액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물품 금액으로 따지나요??ㅠㅠㅠㅠㅠㅠㅠ어쨋든 금액이 지금 넘긴 넘었잖아요... 좀 기다리면 관세 안 낼 수도 있을까요?ㅠ
즉, 카드사나 플랫폼 수수료 등이 포함된 최종 결제금액이 아니라, 실제 상품의 가격 (여기서는 212,719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산 원화: 212,719원 (당시 환율 기준 자동 환산됨)
현재의 물품 가격: 212,719원 > 기준 초과
→ 면세 기준을 소폭 초과했기 때문에,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과되는 일도 있습니다
(1) 환율 변동으로 통관 시점 환율이 떨어질 경우
(2) 세관에서 실제 구매가나 제품가를 달리 판단하는 경우
(3) 소액 초과일 경우 특별히 관세가 면제되거나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음
다만, 현재 기준 금액을 명확히 초과한 상태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고급 핸드백이나 특수 품목이 아닐 경우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100
여기에 부가세 등 포함하면 약 15~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통관 시 환율 기준으로 210,835원보다 조금 낮아지는 날이 있다면 세금 없이 통관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붙을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