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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대금결제자가 다를 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중인데,  이번엔 기존 수입자 말고, 다른 베트남 업체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중인데,  이번엔 기존 수입자 말고, 다른 베트남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할 예정입니다.수출서류나 비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구매자&컨사이니: 모두 기존 베트남 수입자대금만 베트남의 다른 업체에서 저희 회사로 송금해주기로한 건데,수출신고나, 현지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할 때 문제가 될까요? 
중계 무역시는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