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물건 구입 후 입국 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태국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얼마정도까지는 따로 뭐 세관이라든지
태국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얼마정도까지는 따로 뭐 세관이라든지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한건가요? 만약 한도가 있다면 카드내역으로만 확인하나요? 아님 현금결제까지 보나요.
각각 적용되는 사항이며, 위에 면세 기준에 충족된다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이 입국하시면 되고,
초과되는 품목이 있다면, 세관신고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내역 및 영수증으로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