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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물건 구입 후 입국 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태국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얼마정도까지는 따로 뭐 세관이라든지
태국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얼마정도까지는 따로 뭐 세관이라든지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한건가요? 만약 한도가 있다면 카드내역으로만 확인하나요? 아님 현금결제까지 보나요.
면세 기준입니다.
1. 일반물품: 800 미화달러 이하
2. 담배: 200개비(한보루) 이하
3. 향수: 100ml 이하
4. 주류: 2L, 400 미화달러 이하
각각 적용되는 사항이며, 위에 면세 기준에 충족된다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이 입국하시면 되고,
초과되는 품목이 있다면, 세관신고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내역 및 영수증으로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