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 대해서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외동포 중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이나 지위, 신분 등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등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조선족)·구소련(고려인) 동포의 경우 만 60세 이상,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 자격증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생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