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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F6) 피부양자 의료보험 등록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살기로 결정 하고 외국인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한국에 살기로 결정 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혼인신고 후 3개월안에 신청 해야한고 들었는데 해외거주 관계로 하지 않았고 이번에 귀국할 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해외에 계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는군요!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 가입 시점은 이미 지났지만,지금이라도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다만, 배우자분이 F-6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함께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분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이에요.정확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지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1577-1000으로 전화하시거나,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