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입니다 일을한후 인건비조로 개인한테입금하고 나머지 경비및 약속한금액을 계속 미루고있어서요 답답하네요 좋은방법아시는
민사관련입니다 일을한후 인건비조로 개인한테입금하고 나머지 경비및 약속한금액을 계속 미루고있어서요 답답하네요 좋은방법아시는
일을한후 인건비조로 개인한테입금하고 나머지 경비및 약속한금액을 계속 미루고있어서요 답답하네요 좋은방법아시는 분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답답하신 상황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일을 다 해놓고 정당한 대가인 인건비나 약속한 금액을 계속 미루는 경우, 그 고통은 정신적으로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먼저 할 일 – 내용증명 보내기 (경고장)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경고장'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고, 나중에 소송 시에도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귀하와 ○년 ○월 ○일 경 구두 또는 문서로 체결한 ○○일 관련 용역(또는 노동, 하청 등) 계약에 따라, 귀하는 저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미지급 금액: 약속된 경비 및 잔금 ○○원
그러나 귀하는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일 이내(예: 7일 이내)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고만으로도 상대방이 두려워하거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빠르고 간단한 법적 절차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이는 재판보다 간단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절차로, 채무자가 반박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관할 법원: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서 구함)
계약서,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도 무시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받을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절차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응해야 하고, 법원은 증거로 판단
→ 재판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증거가 분명한 경우(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등)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압류)입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계좌 압류는 가장 일반적이며, 법원 집행관 또는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힘드신 만큼,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도 상대방 태도가 확 바뀌는 경우도 많고, 지급명령은 실제로 가장 빠르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