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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 관련문의드립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미국 가족초청 관련문의드립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2007년에 반납하고 b2비자를 받아 2008년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10년을 불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현재 7년이 지났고 10년이 될시점에서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아들이 가족 초청을 다시 신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담달에 캐나다쪽으로 일을 하러 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working permit 을 받고요 2028년도 쯤이면 제가 캐나다 쪽에서 있을수도 있는데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를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한국 미대사관에서만 진행이 가능한가요?현재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 아들은 미국에서 직업이 경찰입니다 물론 이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는건 아니겠지만 재증관련이나 보증인으로썬 전혀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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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은 한국 미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