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image


...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

면접교섭권(F-4 비자)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이 된 한국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이 맥락에서 "자녀"(자녀)라는 용어는 암묵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로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실제로 21세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에 따르면 신청 당시 21세 이상인 자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릴 때 F-4 비자를 받기 위해. 다만, 상황에 따라 F-5비자(대한민국 장기체류비자), D-8비자(한국인의 배우자/자녀) 등 다른 비자 종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r>요약

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21세 이상인 자녀는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로서의 F-4 비자의 경우.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

AI에게 물어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39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6 #58 #60 #62 #63 #67 #68 #70
어플전용 할인코드 호텔 8% 할인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DEAL8
클릭하면 자동복사
전세계 호텔 15% 할인코드
선착순 마감 [아고다]
AGODASPONSORED
클릭하면 자동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