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한 결혼이민(F-6-2) 시림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
면접교섭권(F-4 비자)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이 된 한국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이 맥락에서 "자녀"(자녀)라는 용어는 암묵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로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실제로 21세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에 따르면 신청 당시 21세 이상인 자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릴 때 F-4 비자를 받기 위해. 다만, 상황에 따라 F-5비자(대한민국 장기체류비자), D-8비자(한국인의 배우자/자녀) 등 다른 비자 종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br>요약
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21세 이상인 자녀는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로서의 F-4 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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