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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해외 매도자가 잔금날 이전에 출국 예정이라고 매도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놓는다는데요등기이전 신청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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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해외 매도자가 잔금날 이전에 출국 예정이라고 매도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놓는다는데요등기이전 신청하는 날
매도자가 잔금날 이전에 출국 예정이라고 매도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놓는다는데요등기이전 신청하는 날 매도자는 해외체류중일텐데 출국하기 전 떼놓은 서류들로 그냥 일처리해도 상관없나요?출입국 기록에 해외체류중이라는 내용이 나올테니 추가 서류를 안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거 없을까요?보니까 잔금날 해외에 있으면 대사관 통해서 위임장인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 서류인가요??계약서도 작성 전에 매도용인감증명서 먼저 떼놓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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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미리 떼놓은 서류들도 진행에 상관없긴한데,
가끔 서류 자체 문제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매도자 외국 나가있으면 등기사고나다보니, 저 등기처리하는 법무사한테 상황설명하신다음 법무사가 매도자한테 미리 완벽하게 서류준비요청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