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 전역 예비군 이월된 훈련이 있으면 나중에 귀국했을때 받아야 됩니다 다만 365일 이상 출국했으면 그 기간동안 잡힌 훈련은 면제가 되는거라 훈련이 남아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사 전역 예비군
이월된 훈련이 있으면 나중에 귀국했을때 받아야 됩니다 다만 365일 이상 출국했으면 그 기간동안 잡힌 훈련은 면제가 되는거라 훈련이 남아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에서 "중사 전역 예비군"은 의무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육군 ROKA의 예비군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사" jungsa는 "중위" 또는 "하급 장교"를 의미합니다.
"전역" 전죽은 현역에서 "해고" 또는 "해임"을 의미합니다
"예비군" 예벽군은 "예비군" 또는 "예비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사 전역 예비군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중위 또는 하급 장교로 18~21개월의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을 의미하며, 현역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예비군에 속해 있는 사람 이 개인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전쟁 발생 시 현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8세에서 2세 사이에 복무합니다. 복무 기간은 개인의 부서와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복무를 마친 후 약 18~21개월입니다. 필요할 경우 다시 복무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