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1월 해외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녀가 고1학생 한명과 초6인 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에 출국하게 되면, 해외에서 5년정도 파견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고1에 재학중인 큰애와 둘째인 초 6 학생 모두 특례 자격이 인정될까요?만약 학년이 문제가 된다면, 학년을 낮춰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15년간 재외국민 특례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학년으로 낮춰서 편입하셔도, 한 학기만 중복이 인정되기 때문에
2년 6개월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어, 한 학기가 모자라십니다.
올해 고1 마치고 출국하셨어야 3년특례 자격이 가능하십니다.
기간도 충분하고, 현지에서 10학년 마치고 귀국한다면 3년특례 자격을 확보하실수 있습니다.
큰 아이는 해외고 졸업 후 한국대학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시거나, 수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은아이는 3년특례 입시 준비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