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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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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근처에 콘딜로마(곤지름) 검사 하는곳 알려주세요 홍성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선 안하더라고요그래서 홍성이나 다른곳에 검사하는곳 알려주새여
2025-09-09 13:46:55
아데노이드수술 아이가 무서워할까요? 5살 저희 아이가 코골이와 입 벌리고 자는 증상으로 아데노이드수술을 권유받았어요아이
2025-09-09 13:46:49
몰르겟는데요 ~ 여성간호사2명 남자의사님 1명 알어서 해주겟죠? 사랑니는확실요
2025-09-09 13:46:44
간호학과 전문대 고3입니다 공부 1도 안했지만 가정형편이 안좋은 관계로 혜택을 좀 받아
2025-09-09 13:46:40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합의금 두피 정수리에 작은 염증 종기까진 아니고아주작은 표피낭종 같은게 생겨서 외과에
2025-09-09 13: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