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당 구매대행 수수료가 300엔씩 부과되는데, 이 금액도 관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패키지 통합 포장 비용으로 1,500엔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 역시 관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사이트에 표시된 패키지 송장의 총 금액은 약 17,000엔 정도인데, 여기에 수수료와 포장비용을 합치면 22,000엔을 초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국제 배송비용도 관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매대행 수수료(300엔)와 패키지 통합 포장 비용(1,500엔)은 모두 관세 계산 시 물품과 함께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구매대행 수수료와 포장 비용은 관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