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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석요구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현재 타지역을 돌아다니며일을 하고있어 출석요구서를 금일 확인하였는데출석 요구일은 19일이여서 이미

안녕하세요.현재 타지역을 돌아다니며일을 하고있어 출석요구서를 금일 확인하였는데출석 요구일은 19일이여서 이미 지난 상태였고내용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출석요구서가날아왔습니다.급하게 금일 저녁에 통화를 하였고통화내용은24년도에 개통하였던 국민 리브엠 신규개통내용이였습니다.일당이 잡혔고 그후 장부 내역 확인후전화와 우편 등 연락을 취하고있다고수사관님이 말씀하셨고불법인지 몰랐냐. 개통해주는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등 얘기하셨습니다.현재 평택에 숙소 생활중이고 본가는 서울이며수사기관은 부산이기에출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니서울에 출장 예정일이 하루 있으니그때 안오면 부산으로 출석을 하여야한다고하네요. 이관도 물어보니 한번은 꼭 출석하여야기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24년도에 3개 개통한 내역이 있고개통후 당일 느낌이 이상하여 바로 해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 말씀안하시고 텔레그램,카톡 인증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현재 아직 다른 사람들도 일정을 잡는중이여서추석이후쯤 아마 일정이 나올꺼같다그때 연락주겠다 라고 하셨는데1. 범죄기록은 하나도 없으며 초범이고3개 개통후 당일 해지하였고..받은 금액은 개당 3만원으로 9만원 받았습니다..생활비가 급하다보니 무피해,불법 아님등이적혀있어 간단인증이라는말에 하였는데무조건 최소 벌금형인건지..2. 현재 부모님떼서 최근 암과 병으로인해 수술비가 몇천에 달하게 나가고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구제가 안되는지..3. 수사관님 말씀으론 무조건 서울에서 보든 부산으로 내려오든 한번은 봐야한다는데그게 맞는지..4. 현상황에서 어떻게.대처해야할제 궁굼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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