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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혹은 퇴학 당한후 학폭처분 교육청까지 넘어갓는데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이미 당햇으면학폭 처분 결과가 어떻게

교육청까지 넘어갓는데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이미 당햇으면학폭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퇴를 하였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학교폭력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분의 시점과 학생 신분의 변동이 뒤섞이면 절차와 효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복잡해져 불안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당황스러운 국면이지만, 법률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대응하면 불이익을 줄이거나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 당시 재학생이었다면 자퇴나 퇴학 이후에도 심의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 상실로 집행이 불가능한 제재는 부적법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둘째, 생활기록부 기재는 처분의 종국효과로 붙는 부수처분 성격이므로, 본처분의 위법을 다투거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전략이 실익이 큽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를 선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의 적법성, 자료열람권 보장 여부, 의견서 제출 및 진술기회 제공 여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정족수와 이해관계자 배제, 심의·의결의 분리 준수, 회의록 및 의결서의 기재 충실성 등을 확인해 위법 사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퇴·퇴학 이후 열린 심의라면 출석권과 반박권 보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불출석을 불이익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는지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둘째, 실체적 위법을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상실로 이행불능인 처분(예를 들어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은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행위에 대해 재학 중 제재를 받은 뒤 다시 기재나 추가 제재를 시도한다면 이중처벌 금지에 준하는 신뢰보호 위반 논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공동가해의 역할 분담, 자기방어·피난적 행위, 사후 화해·피해회복, 선도 가능성과 재범위험 평가 등 양형요소를 치밀하게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기록부 기재를 선제적으로 막는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불복절차와 병행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기재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또는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가 이루어지면 향후 회복이 곤란하다는 점, 학생 신분이 이미 상실되어 교육적 목적이 미약하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복 절차는 촉박합니다. 통지일로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 하는 전용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의 제소기간이 엄격히 운영됩니다. 기간 도과 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급격히 줄어드니 즉시 처분서와 심의결과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고, 늦어도 접수 기한 이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증거와 자료를 구조화하십시오. 학교 및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 또는 열람·등사를 통해 신고서, 진술서, 조사보고서, 사실관계 확인서, 회의록, 의결서, 출석요구서 및 통지 일체를 확보하십시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제3자 진술의 구체성, 물적 증거의 출처와 증거능력, 조사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반박 의견서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퇴·퇴학 경위서, 사후 피해회복 자료, 상담·교육 이수 내역 등 정상 자료는 처분 감경과 기재 배제를 위한 핵심 보강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처분의 대체 가능성을 제시하십시오. 신분 상실로 기존 제재의 교육적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자비 부담의 전문기관 교육 이수, 봉사·멘토링 프로그램, 서면 반성문·사과문 송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자발적으로 제안해 비례·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하는 수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심이나 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도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일곱째, 사안별로 기재 삭제·비공개·기간 단축의 법정 요건이 다릅니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처분의 종류에 따라 졸업 시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 조항과 부칙을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삭제 심사 또는 변경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십시오. 특히 경미한 처분이나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은 기록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할 가치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자퇴·퇴학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교육적 목적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가혹한 제재와 기록 기재를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주저 없이 전면에 내세우십시오. 심의 단계에서는 출석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하고, 처분 후에는 즉시 집행정지와 본안 다툼을 병렬로 구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질문자님께 크게 버겁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진로와 삶에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에서 또다시 처분과 기록 문제로 마음고생이 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절차의 공정과 비례의 원칙을 분명히 요구하고, 학생 신분 상실 이후 제재의 실효성과 필요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작은 하자 하나, 세심한 자료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질문자님의 앞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아낼 힘이 됩니다. 혼자 탓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절차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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