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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43세 남자입니다 베트남 와이프와 결혼하고
비자연장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43세 남자입니다 베트남 와이프와 결혼하고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43세 남자입니다 베트남 와이프와 결혼하고 와이프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한국으로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인어란의 비자가 양육지원 F-1-5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자가 25년 5월 28일로 되어있구요이번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4월달 예약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준비를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예약제이다보니 혹시라도 누락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경우에 한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그래서 혹시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하나 여쭙고 싶은것은 현재 F-1-5 체류자격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일을 하려면 구직비자가 있어야만 일을 할수가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4월 22일이라서 준비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부족할거 같아서 급히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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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F-6(결혼초청) 이민자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또는 친척을 방문 동거(F-1) 장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또는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F-1-5(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방문 동거)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
다.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인 또는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라.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마. 비취업서약서
3. F-1-5 비자는 초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므로 국내 취업 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허가를 얻어 계절근로를 할 수도 있으나 허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 K-NOTARIUS 행정사/직업소개소님의 오픈프로필
[외국인 On-line 24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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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 <카톡ID: KNOTARIUS> <Tel. 010-4753-1093>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번역공증 촉탁대행/아포스티유 대행],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공보처 법무담당관실•외교부•노동부•문체부 근무, 유럽•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14년간 주재 근무. 국적(선택•회복•귀화), 법인•단체설립,인•허가,행정심판,탄원서 등 행정민원 대행 및 행정법률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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