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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기 피해와 법적 대응 방법 사기를 당한 친구 C랑 저랑 또하면 A랑 셋이서 빌라를 계약해서

사기를 당한 친구 C랑 저랑 또하면 A랑 셋이서 빌라를 계약해서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요셋다 경남에 살고 있었고 빌라는 경기도 입니다저는 다니던 직장 퇴사일이 몇달 후 라서 그 둘먼저 올라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둘이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저에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보증금을 n분할 해줄테니 보증금 만 미리 내줘라 라고 해서 보증금 천만원을 혼자 다 냈고 1년간 살면서 친구C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워 n분할 하지 않고 A가 대신500/500 반반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계약은 3년 이였는데 1년이 지나갈때쯤 친구 A와 C 가 사정이 생겨 경남으로 내려 가야 된다고 집을 내놓게 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다행이 집주인 분에게 사정해 방을 비우고 그둘은 내려 가고 전 경기도에 남아 보증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C에겐 연락이 없고 A 에겐 물어보니 기다려 달란 말만 들었다고 해서혹시 몰라 집주인 에게 물어보니 이미 보증금은 A와C 에게 반반 송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C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었고 A는 제가 전화 하니까 자기가 주로 쓰지 않던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알려주는게 늦어졌다고 변명 했습니다.A에겐 500 을 n 분할 받았기 때문에 지분이 없던 C에게 연락을 했고 2~3주가 지나서야 드디어 연락이 닿았는데 보증금이 들어온걸 확인 했고 하필 그게 자신의 압류 통장으로 송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압류가 2~3달후 풀리는데 급하면 빌려서라도 이체 해줄까 라는 말에 전 괜찮다 한두달 정도야 기다릴수 있다 라고 하였고 그 말을 한 시점이 올해 2월 초 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카톡대화 내용 이체 내역 다 있고 C가 이사를 가서 집주소 랑 주민등록 번호 는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는 바꾼건진 모르겠지만 일딴 연락하고 있던 번호랑 제가 돈을 친구한테 보냈던 계좌 번호는 알고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 가 성립이 되어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지 아님 민사를 먼저 한 후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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