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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자녀 입양 얼마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내에게는 3살된 딸이 있는데 제
베트남 아내 자녀 입양 얼마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내에게는 3살된 딸이 있는데 제
얼마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내에게는 3살된 딸이 있는데 제 호적에 올리길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려오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여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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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자녀를 초청한 다음에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물론!
입양절차를 밟은 다음에 초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과정에 전 남편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이 동의서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