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4월 21일육아휴직 희망신청일 11월 30일하고 싶은데피보험기간 180일 해당되어신청할 수 있을까요?입사하자마자 5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정말로 난감하네요 ㅠㅠ
육아휴직 급여의 핵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과 유급휴가는 포함되지만, 무급휴직, 병가 등은 제외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일정으로는 180일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휴직 없이 근무하셨다면, 약 220일이 경과하므로 충분히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시고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 실제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라면 육아휴직 가능하나,
출산 전이라면 해당 날짜에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조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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