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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동산매매 및 대출관련 안녕하세요아직 혼인신고는 올리지 못했고 작년 7월쯤에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한

안녕하세요아직 혼인신고는 올리지 못했고 작년 7월쯤에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한 명있고, 작년 8월쯤에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해서 현재 상환중입니다. 혹시 아직 혼인신고하지않은 시점에서 와이프가 아파트 매매 진행하여 주담대를 받은 후에 혼인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 전 부동산 매매 및 주담대
현재 상태: 유주택자(아파트 1채 소유).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혼인신고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별개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매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심사: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2. 배우자 명의 매매 후 혼인신고 시 문제 여부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매매 및 주담대 실행 후 혼인신고를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주택 조건 상실: 혼인신고를 하면 질문자님과 배우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배우자의 무주택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세금 및 대출 혜택: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매수하는 아파트가 생애최초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의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감면받을 수는 있으나,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 합산 소득 및 주택 수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이미 보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세금 및 대출 관련 고려사항
취득세 중과: 혼인신고 전 각각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다른 방법
공동명의: 만약 나중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취득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 2주택이 되는 상황이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와 대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대출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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