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내 다른 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내 다른 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내 다른 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비자를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에 E2 직원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직시 미국내 다른 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비자를 변경하나요?
이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재직기록과 급여기록을 통해 옮기는 회사를 E2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I-129를 접수하여 신분변경을 하면 되는데 신분변경이 완전히 승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가능한 기존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의 회사와 새로 옮기는 회사 사이에 급여나 업무상 차이가 없고 기존 회사의 업무가 새로 옮기는 회사와 유사하다면 I-129를 승인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민변호사만 잘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