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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월세) 생활숙박시설 월세로 들어가려는데숙박시설이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 하다네요그럼 주소지 변경도 불가
생활숙박시설 월세로 들어가려는데숙박시설이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 하다네요그럼 주소지 변경도 불가 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오피스텔 등과는
용도가 다른것이죠.
숙박시설은 투숙이 가능한 호텔처럼
이용객들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 목적으로
위해 지어진 시설입니다.
취사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만,
주거 목적으로 허가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시에는 건축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영엉이 불가능 해 지죠.
한마디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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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근처에 콘딜로마(곤지름) 검사 하는곳 알려주세요 홍성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선 안하더라고요그래서 홍성이나 다른곳에 검사하는곳 알려주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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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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