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집 명의는 본인이고 집담보는 전남편입니다.1. 전 남편이 빚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 될 것이라는 통보 전달받음2.전남편 명의의 상가가 있음3. 경매전 전남편 명의 상가에 가입류를 넣을 수 있나요?아래 이유가 가압류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1. 고의적인 연락 회피 2.이혼 판결문에 따른 빚 분담을 따르지 않음- 집에 대한 빚은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 상가의 빚 중 일부를 남편이 가져간다-판결에 따른 빚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상황 3.전남편이 개인회생신청 예정이라 두려울것이 없고 돈을 갚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밝힘어려운 상황에 최선의 선택지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가압류/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