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 "면접교섭권"(Interview Negotiation Right man-pyeo-kong-seop-kwon)은 한국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자녀가 자녀가 있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비자 유형입니다. 미성년자(20세 미만)입니다.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잘교섭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3년.
단,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20세가 되는 경우, 더 이상 이 비자 유형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당신은 외국 부모가 일정 수준의 "협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인 부모가 최대 3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재외 계수" 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잘교섭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귀하의 자녀가 20세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비자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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