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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펜션에 같은 기간 숙박한 사람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펜션에 같은 기간 숙박한 사람인데 물건을 분실하여  펜션에 문의했더니 직접 연락해보라며제 번호를 동의도 없이 전달하였고 그 번호를 받아 전화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예약한 펜션도 아니고 숙박 중 관리자 부재로 시설물 이용을 못해 문자를 보냈더니 그 번호를 가지고 계시다가 전달 하신거같은데 이런 경우 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펜션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펜션 운영자와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