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할머니와 셀프세차장을 방문해 매트말리는 앵글이 넘어지며 오른쪽 눈썹부분이 찢어져 응급실 내원후 봉합수술(근육층까지)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받고있습니다. 아직 수술부위는 흉터가 많이 남아있고 다수의 비급여 레이저 치료와 추후 흉터 제거수술을 받아야한다는 대학병원에서의 주치의 향후치료 추정서도 받은 상황입니다.세차장 업주는 처음엔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치료를받으라고하더니 돌연 조정신청을하고 이틀전 조정기일에는 변호사만 출석.합의가 어려우니 본원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세차장은 아이가 노는 공간이아니고 영아(6세)이므로 보호자의 책임이라 보험급지급을할수없다고합니다. 뛰어놀거나 시설물에 매달려 논게아니라 그 시설물을 잡았는데 고정이 되어있지 안았고 안이비어있는 가벼운 소재에 앵글이여서 쉽게 넘어갈수있는 시설물이였습니다.그 시설물은 아직도 고정이되어있지안고 아무런 주의 문구도 없습니다.그래도 아이가 어리니 보호자의관리감독 책임으로 세차장쪽의 책임은 정말없는걸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