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무효,취소 가능 여부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자진 신고로 본국으로 귀국하고, 결혼비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입국금지가 되었을때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나요?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혼을 해야한다는건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입국을 못해서 법원 출석이 불가한 상황에서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가 자진신고로 본국에 귀국한 상황에서, 입국금지로 인해 재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혼인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2.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법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3.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출입국관리법상 제재가 혼인관계에 미치는 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불법체류나 입국금지는 그 자체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근친혼, 중혼 등에 한정되고, 취소 사유는 미성년자 혼인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부존재,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에 해당하므로 출입국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을 원하실 경우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결석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3.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법 위반이나 입국금지는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의 입국금지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배우자의 부재 시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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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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