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에서 TSS482 비자를 가지고 약 2년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4월-5월쯤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계약서와 비자 확인서를 읽어봤는데 문의드릴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혹시 제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득이 생길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TSS 482 비자나 추후 진행할 영주권 절차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호주에서는 비자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같이 다른 나라도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