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양도 콘서트 티켓이 배송 중이라 취소가 안되서 양도할려고 하는데 티켓금액이 139,200원인데
콘서트 티켓이 배송 중이라 취소가 안되서 양도할려고 하는데 티켓금액이 139,200원인데 조금 붙여서 14만원에 양도하면 불법일까요…?
네, 그 경우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법(공연티켓 불법 거래 금지)**에 따르면,
‘암표 매매’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39,200원 → 140,000원은 금액 차이가 작더라도 액면가 초과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액면가 이하로만 판매 (139,200원 이하)
배송비·수수료 포함 원가 그대로 받는 건 가능
예매처 공식 양도 시스템이 있다면 그 경로 이용 (멜론티켓, 인터파크 등)
반드시 계좌 거래 시에도 양도 사실을 증빙할 기록 남기기
14만 원에 양도 → 법적으로는 ‘액면가 초과’라서 불법 가능성 있음
139,200원 이하로만 양도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