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류반입 한국으로 초과하는 술은 관세를 내고 반입하면 됩니다 70도 이하 5L는 비행기 반입 한도입니다 가져는 오지만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내야하죠
아시아나항공 주류반입 한국으로
초과하는 술은 관세를 내고 반입하면 됩니다 70도 이하 5L는 비행기 반입 한도입니다 가져는 오지만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내야하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Asiana Hang-gong)에서 국내 주류(주류주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으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특정 요건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량 제한 1인당 최대 3리터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
면세 한도 3리터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승인 품목 아시아나항공만 허용 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승인 품목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및 라벨링 주류를 적절하게 포장하고 라벨링을 하십시오. 제조사명 성분 및 유통기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객 신고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류 수입 신고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수입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지불 증빙 지불 증빙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에 대한 주류
주류 수입에 관한 최신 정책 및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할 때 주류를 포함한 모든 물품을 항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