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하는 술은 관세를 내고 반입하면 됩니다 70도 이하 5L는 비행기 반입 한도입니다 가져는 오지만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내야하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 Asiana Hang-gong)에서 국내 주류(주류주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으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특정 요건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량 제한 1인당 최대 3리터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
면세 한도 3리터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승인 품목 아시아나항공만 허용 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승인 품목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및 라벨링 주류를 적절하게 포장하고 라벨링을 하십시오. 제조사명 성분 및 유통기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객 신고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양식을 작성하고 귀하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류 수입 신고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수입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지불 증빙 지불 증빙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에 대한 주류
주류 수입에 관한 최신 정책 및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할 때 주류를 포함한 모든 물품을 항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