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보험계약의 대가로 1회보험료와 금품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약자나
보험계약의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보험계약의 대가로 1회보험료와 금품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약자나
보험계약의 대가로 1회보험료와 금품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헌금이나 상품권으로 최대금액 3만원을 제공할 때, 계좌이체 3만원과 상품권 3만원에 대해 증빙은?개인사업자등록계좌(국세청등록된것)나 개인사업자카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2.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비용처리항목은? 접대비에 해당되나요? 따로 항목을 만들 수 있나요? 예)특별이익제공비*추가질문)업무상 골프를 배우려고 합니다.골프레슨비를 교육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에 대한 블로그와 유투버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획하고 자문해 주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으시면 010-8817-6501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특별이익 제공 시, 계좌이체 및 상품권에 대한 증빙으로 개인사업자등록계좌와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이익제공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 항목인 특별이익제공비 생성도 가능합니다. 골프레슨비는 교육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