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월~금 주 5일 근무이고 월/목, 화/금 수업이 구성이기에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문제 제작 수업 준비 등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에 자신이 말하는 보강은 무조건 다하라고 합니다. 즉, 의무보강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제시한 보강 인원들을 다 채우라고 의무라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수요일날 안 된다고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주말을 통해서라도 제시한 인원은 채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 근무가 아니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말근무를 강요하고, 출근 시간 전에 와서라도 조율해서 다 채우라고 하다가 제가 그건 부당하다고 완강히 거부하니 그럼 수요일날 되는 아이들 최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강사들은 인원수 제시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라도 나와서 하는데 넌 뭐냐?는 뉘앙스 입니다. 그런데요..학원 특성상 강사들마다 근로 계약 조건이 천자 만별입니다. 임금도 각자 다르고, 월~금 평일 근로자가 있는 반면 주말까지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도 있죠..주말까지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은 자기 출근일날 나와서 하는 거구요, 평일 근무 계약이라도 지원장의 말에 따라서 주말 보강 근무하고 주말 근무 수당 추가로 받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게다가 지금 지원장이 와서 이런 체제를 만들기 전에 근무하였던 강사는 제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강사님들은 전부 지금 지원장이 온 후 지원장이 뽑은 분들입니다.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는데 너는 뭐냐?는 논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면 같은 임금으로 지금 지원장이 오기 전에는 소정의 정규수업외에는 결석생 및 강사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차질에 의한 보강만 하였지 절대 그 외의 보강을 강요하거나 의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없던 아이들 독해 해석 숙제를 내고 거두어 그것을 일일이 첨삭해야 되는 등의 업무 등은 추가 되었습니다. 즉, 동일 임금인데 일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하여,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단순 성적 부진, 학습 부진, 학원자체 시험의 커트라인 떨어졌다고 무조건 의무 보강으로 돌려 세우고 거기에 인원수를 명시하여 그 인원수대로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간을 임금은 그대로 동결이고 근무 조건도 동일한데..예전에 없던 의무 보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즉, 수요일날 비록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무일은 근무일이니 이때 아이들 보강을 하여도 보강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기존에 수업이 없는 수요일을 통해서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일을 해 왔는데 이 또한 차질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금과 근무조건은 수년간 그대로이구요.. 근로계약서에 보강과 관련한 규정과 내용은 없습니다. 즉, 한달에 몇 번 보강은 하여야 함. 이런 식의 보강 관련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일체 없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의 보강 관련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학원측이 요청하는 연장, 야간 근무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조항과 근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상규와 통념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 기간이 되면 지원장은 더 심해져서 학원 자체 테스트에 불합격한 아이들은 무조건 의무보강이고, 거기에 더하야 아예 시험 기간 동안 12명 이런 식으로 보강해야 하는 인원수를 정해서 공지하여,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미만인 아이들이 그 명수가 안 될시에는 커트라인에 합격한 학생이라고 어떻게든 보강 권유하여 명수를 채워야 합니다. 실상 커트라인 통과한 학생이든 아니든 아이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면 되는데도 말이죠.. 이에 저는 결석생 및 강사 개인의 귀책 사유로 수업 펑크를 내는 것 외에 의무 보강이라는 타이틀로 보강을 의무화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이후로 앞서 말한 결석생 및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외에 그 어떤 보강도 의무 보강이라는 허울하에 강행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려 합니다. 학원은 그에 대해 징계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를 가할 경우, 제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받고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고 사측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더 이상 소정의 정규수업 외의 보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무 하지 않을 권리를 찾고 싶으며 학원측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긍이 되니 마음 속 번뇌 없이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되는 핵심적 사항을 언급하자면, 학원측은 비록 근로 계약서에 보강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 일단 따르겠다고 하고 이제껏 그렇게 해 온 흐름을 보아 그건 묵시적 동의라고 하며,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근로일로 수업 외의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업무 등을 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수요일은 그런 근무를 하는 날이다라는 명시가 없으므로 지원장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의무 업무로서 보강을 지시할 수 있고 저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보강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저는 소정의 정규수업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결석생과 강사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수업 차질은 보강해서 채워야 하는 의무보강임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성적 부진자 학습 부진자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탈락을 명수를 정해서 무조건 채우라는 의무 보강은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시 학원과 갈등을 겪기 싫어 일단 따른다고 한 것을 제가 동의한 것이고 법적 효력이 그러므로 있다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일은 수업 외에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업무 등을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수요일날 보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수를 정한 보강은 월~금 근로자로서 수업이 없는 요일인 수요일이 유일하게 행정 업무 및 밀린 상담 전화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는 날인데 이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보강 인원수를 채우기 위하여 주말근무와 시간외 근무가 거의 강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므로, 결석생 및 강사 개인 귀책 사유로 인한 보강 외의 단순 학습 부진자 성적 하락자 학원 자체 시험 커트라인 미만자의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해 오던 수요일날의 행정 및 상당 업무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명수까지 커버가 되겠냐고 서로 조율하고 합의할 사항이지 보강 명수 매달 제시하고 무조건 의무로 시행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논거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쟁점만 딱 말씀드리면 --> 월~금 학원 강사로서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근무일이고 이 수요일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입사이래로 지금까지 수요일을 통해서 밀린 행정업무 및 상담 전화 업무 와 그외 기타 업무를 해 왔고 그것이 그 주의 목,금 수업 및 다음 주 월,화 수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바탕이 되어 왔는데 학원에서 인원수를 정한 보강을 의무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새로온 지원장이 강행을 하였고 처음에는 학원과 갈등을 겪기 싫어 따라 주었으나 분명히 이건 아니지 않냐고 반대의사는 표명하였음,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계속 인원수를 정한 의무 보강을 시행하기에 이제는 확실히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정의 정규 수업 외에도 결석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보강을 원하거나 강사 개인의 귀책 사유로 수업이 펑크나는 등의 수업 차질일 경우는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보강하겠다..하지만, 그외 단순 성적 부진, 학습 부진자를 골라내고, 시험 기간 때는 학원 자체 시험에서 커트라인 미만이면 무조건 보강을 시행하고 그럼에도 시험 기간 동안 학원의 지원장이 제시한 보강 인원수에 미달하면 커트라인 통과한 학생들까지 포섭하여 어떻게는 보강 인원수 채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따를 수 없으며 이는 나아가서는 월~금 평일 근무자에게 근로 시간 외 및 주말 근무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처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거부를 하고 학원에서 제시한 인원수의 보강을 수행하지 않으면 학원은 징계를 줄 것입니다. 제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충분히 다툴 내용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