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직접투자 건강보험료와 금융종합소득세 질뮨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입니다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추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국내상장 해외etf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입니다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추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국내상장 해외etf 는 해당되고# 해외etf 직접투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이 안되는거 맞나요? (etf가 아니라 미국일반주식 투자???)양도소득세 22% (양도차익)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만 내면 되나요?금융종합소득세도 미반영 되는거 맞나요? (2천만원이상)# 그리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데 일반 백수랑 비교할때 이득되는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종합소득세는 이미 내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혜택 (건강보험료, 금융종합소득세)분명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껀데4천6백만원이하라고 하는분도 있고 2천만원이하까지 라는분도 있던데...#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내고 있으면사업주에 대한 어떤 감면사항 (금융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백수와의 차이) 이 있을까요?
해외 ETF 직접투자 시 건강보험료와 세금 영향 분석
반영 안됨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양도차익은 제외, 배당소득만 반영됨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양도세 없음, 대신 매매차익은 분배금에 포함되어 배당소득세 15.4%)
15.4% 원천징수 (미국 세율 적용 후 한국서 이중과세 조정 가능)
적용 (배당 포함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해외 ETF나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해외 구분 없이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4. 사업소득자 vs 무소득자(백수) 건강보험료 차이
재산 + 금융소득 반영 (소득 없으면 최저보험료)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이미 소득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영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
사업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므로,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분 영향이 사업소득자보다 무소득자가 더 큼
무소득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인상 폭이 큼
해외 ETF·미국 주식 직접투자 →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반영 안 됨, 배당만 반영
금융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만 적용
사업소득자 → 이미 소득보험료 납부 중이라 금융소득 반영 시 추가 부담이 무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4천6백만 원·2천만 원 기준 차이는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 혼동에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