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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직접투자 건강보험료와 금융종합소득세 질뮨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입니다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추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국내상장 해외etf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입니다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추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국내상장 해외etf 는 해당되고# 해외etf 직접투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이 안되는거 맞나요? (etf가 아니라 미국일반주식 투자???)양도소득세 22% (양도차익)배당소득세 15.4% (분배금) 만 내면 되나요?금융종합소득세도 미반영 되는거 맞나요? (2천만원이상)# 그리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데 일반 백수랑 비교할때 이득되는 해당사항이 있을까요?종합소득세는 이미 내고 있는데 사업자에 대한 혜택 (건강보험료, 금융종합소득세)분명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껀데4천6백만원이하라고 하는분도 있고 2천만원이하까지 라는분도 있던데...#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내고 있으면사업주에 대한 어떤 감면사항 (금융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백수와의 차이) 이 있을까요?
해외 ETF 직접투자 시 건강보험료와 세금 영향 분석
1.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구분
국내상장 해외ETF
해외 ETF 직접투자(미국 증권사 등)
미국 개별주식 직접투자
건강보험료 반영
반영됨 (배당·이자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
반영 안됨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반영 안됨 (양도차익은 제외)
배당소득 반영
반영됨
반영됨 (배당소득 발생 시만)
반영됨 (배당소득 발생 시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양도차익은 제외, 배당소득만 반영됨
2. 세금 구조
항목
국내상장 해외ETF
해외 ETF 직접투자
미국 주식 직접투자
양도차익 과세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양도세 없음, 대신 매매차익은 분배금에 포함되어 배당소득세 15.4%)
22% (국세 20%+지방세 2%)
22% (국세 20%+지방세 2%)
배당소득세
15.4%
15.4% 원천징수 (미국 세율 적용 후 한국서 이중과세 조정 가능)
15.4% 원천징수 (동일)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배당 포함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적용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만)
적용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만)
3. 금융종합소득세 반영 여부
해외 ETF나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내·해외 구분 없이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4. 사업소득자 vs 무소득자(백수) 건강보험료 차이
구분
사업소득자(지역가입자)
무소득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사업소득 + 재산 + 금융소득 반영
재산 + 금융소득 반영 (소득 없으면 최저보험료)
이점
사업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이미 소득보험료 부과, 금융소득 영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
금융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급증 가능
차이점
사업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므로,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분 영향이 사업소득자보다 무소득자가 더 큼
무소득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인상 폭이 큼
5. 정리
해외 ETF·미국 주식 직접투자 →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반영 안 됨, 배당만 반영
금융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만 적용
사업소득자 → 이미 소득보험료 납부 중이라 금융소득 반영 시 추가 부담이 무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4천6백만 원·2천만 원 기준 차이는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 혼동에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