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독일에 거주중인 여성입니다.저에겐 두 아이가 있고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남편이 이혼통보를 하였습니다.그 이후로 침묵과 냉대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혼사유는 저와 정신적 육체적 교류가 없다고 합니다.부부상담을 받자고도 권했지만 거부하였고, 저는 개선해나가고싶은 의지가 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싶어요.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결혼 9년차이고남편은 여기서 공무원 과정 교육받는 중이고 곧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저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하며 경력은 단절된 상태입니다.2017년 첫째가 돌지나고 한달 있다가남편의 유학생활을 위해 독일로 왔고2019년 둘째를 독일에서 출산 하였습니다.2017-2023년 유학생활 동안 양가에서 생활비 지원 받았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며 헌신하며 지냈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요..남편이 워낙 완강하고 원하는 일은 해내는 사람이기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을 뺏길까봐 걱정이 큽니다.저는 합의 해줄 마음이 없고 이혼을 거부할 거에요..궁금한 질문1. 이혼을 지속적으로 거부해도 될까요?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질 때에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의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남편이 독일 국적으로 본인의 국적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남편이 독일인이 되면 이혼에 대해 독일법을 따르게 되나요?(제가 여전히 한국인이라도) 3. 친권 양육권을 얻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아이가 만 8살, 만 5살인데 남편과 합의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큰데 해외거주중이라.. 제가 여기서. 뭘 준비해야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한국에서 진행되나요? 4. 남편과 상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