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결혼 8년 차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보통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8년 차라면, 대부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특화상품 등)*서는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결혼 7년이 넘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자녀가구’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혼부부 조건은 안 되더라도, 일반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일반, 은행 자체 전세대출 등)은 소득·신용·보증한도에 맞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사업 중에는 결혼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