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결혼 8년 차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결혼 8년 차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보통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8년 차라면, 대부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특화상품 등)*서는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결혼 7년이 넘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자녀가구’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신혼부부 조건은 안 되더라도, 일반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일반, 은행 자체 전세대출 등)은 소득·신용·보증한도에 맞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사업 중에는 결혼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