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 100ml 위탁수하물 지금 폴란드에 있는데 여기서 싼 100ml 짜리 보드카를 친구에게 선물
보드카 100ml 위탁수하물 지금 폴란드에 있는데 여기서 싼 100ml 짜리 보드카를 친구에게 선물
지금 폴란드에 있는데 여기서 싼 100ml 짜리 보드카를 친구에게 선물 하려 합니다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입국신고서? 거기에 작성하고 세금도 내야한다던데 100ml 한 병만 사면 그냥 위탁 수하물에 부치고 따로 신고 안해도 되나요?아니면 따로 자진신고라던가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2병(합쳐서 400달러이상, 합쳐서2리터까지) 세금 안내고, 세관신고서 작성안해도 됩니다.
3병부터거나 1-2병이라도 400달러를 넘거나, 2리터를 넘어버리면 그 때는 전부 세관신고서에 작성해서 오버된거 세금내고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