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계신 부모님이 지인에 지인으로 만난 사기분양사에게 속아 상가분양을 받았고 중도금 5차까지 대출 받아 낸 사실을 몇일전에 알게 됐습니다.사기분양사는 차로 저희 어머니를 분양 사무실과 대출 받은 은행까지 동행하며 회유하여 글도모르시는 어머니께 이름을 적게하여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계약하기 몇달전 대학병원에서 뇌경색과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보험회사로 부터 진단금을 수령하셨습니다.이런 경우 상가분양 취소가 가능 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