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입니다 지인이 돈을 주면 주식해서 돈을 2배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지인말만 믿고
지인이 돈을 주면 주식해서 돈을 2배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지인말만 믿고 거금을 주었네요 ㅠㅠ지금 연락도 안받고 저가 보낸 문자 톡 안보고 있어요.신고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는거 알아요그럼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그리고 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지인의 투자 제안으로 인해 큰 금전적 손해를 보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시려는 모습,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 없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말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사기죄로 고소 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2) 전과기록 등록: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2) 민사소송 제기: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을 통해 금전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정황상 이미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어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압박을 주면 합의나 반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 답변이 투자사기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