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알려주세요 총급여 4천만원 이라고 한다면신용카드 500체크카드 400대중교통 200모두 합쳐서 1100만원으로 25%인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알려주세요 총급여 4천만원 이라고 한다면신용카드 500체크카드 400대중교통 200모두 합쳐서 1100만원으로 25%인
총급여 4천만원 이라고 한다면신용카드 500체크카드 400대중교통 200모두 합쳐서 1100만원으로 25%인 1천만원이 넘으니깐 초과분 100만원에대한 공제를 해주는데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총급여 4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4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1,100만 원을 소비하셨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사용처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 대중교통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초과분으로 적용: 100만 원 × 40% = 40만 원
결론적으로, 공제 대상 초과분 100만 원 중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 원에 대한 공제액은 4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