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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미만 연립소유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개정이 되어 8억미만, 수도권 공시지가 5억미만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고 알고
안녕하세요 법개정이 되어 8억미만, 수도권 공시지가 5억미만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수도권에 재개발진행중인곳에 (관처전) 공시지가 2억미만의 전용면적 47정도 연립주택을 소유중입니다.2년정도 2억을 조금 넘었다가 올해 다시 2억미만이 되었구요현재까지 다른 아파트나 주택은 매수한적은 없었고 8년째 보유중으로 이로인하여 청약을 놓친게 많았습니다.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청약을 다시 도전해보려 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으로는1) 무주택기간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결혼을 29에 해서 그때부터 쭉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법개정후 부터 무주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무주택이 적용이 된다면 민영만 가능한건지, 공공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자녀가 2명에 막내가 아직 만6세라 공공이 가능하다면 열심히 청약공부 해보려 합니다.많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8억 미만, 수도권 공시지가 5억 미만의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시지가 2억 미만인 전용면적 47㎡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유 중인 연립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 이상이면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조건이나 해석은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