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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대여금 사기 기망 문의 드립니다. 이번 6월 달에 1년 6개월 정도 아는 점장님쪽에 연락해서다른 대행사
이번 6월 달에 1년 6개월 정도 아는 점장님쪽에 연락해서다른 대행사 대여금 정리해줄테니 오라고 해서 갔었고 한달정도 일하고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자 대여금 다 입금 하라고 해서 당장은 어려워 매일 2만원씩 일차감으로 입금 하고 있었습니다.그 당시 150만원은 대여금 정리로 해주셨고 나머지 50만원을 병원비 및 토익학원 명목으로 대여 했는데 이게 기망행위라고 연락도 두절 됐다고 했다 해서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10, 40만원 두건에 대해 사기 기망행위로 송치될거 같은데 제가 사기 동종 전과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하고 문의 드려 봅니다.
주위에 융통을 해서라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