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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되었으며  중도금 대출도 현재 실행중입니다.2025년 10월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되었으며  중도금 대출도 현재 실행중입니다.2025년 10월중에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되었으며  중도금 대출도 현재 실행중입니다.2025년 10월중에 입주 예정인데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그러면 현재 계약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계약금 10% (3,000만)+ 아파트 내부 옵션10%(180만) 이 선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동네 근처 부동산에서 문의를 해서 판매를 하는게 맞는건가요?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지만 문의드립니다 cont image
질문자님께서는 이민으로 인하여 분양권 전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실거래 신고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3. 대출 승계 동의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동의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행사(시공사)에서 명의변경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행사(시공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분양 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은 분양권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