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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혼인신고 질문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네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미혼증명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혼인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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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네요. 배우자의 여권사본, 결혼증명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미혼증명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혼인신고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혼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증명서(맹인결혼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외국인은 본국 또는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외국인이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2. 혼인등록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혼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t 유효한 여권
\t 거주 증명서(공과금 임대 계약서 등)
\t 신원 증명서(운전면허증 ID 카드 등) .)
\t 학사 학위 졸업장(해당하는 경우)
\t 이혼/노령 연금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3. 번역사 자격증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번역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본국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이용하시거나 한국에 있는 번역회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혼인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내국인과 외국인이 직접 구청이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등록 담당관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담당관은 외국인에게 결혼 등록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한 후 결혼이 등록됩니다.
5. 결혼등록증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배우자 비자 신청, 국적 변경, 재산 상속 등 각종 행정 목적에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지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당국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장벽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그래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적 차이 한국 문화는 독특하며 한국의 풍습과 전통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r>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외국인으로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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