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면세점 부산항에서 후쿠오카로 여행 후 부산항으로 귀국했을때 면세품인도장이 아닌 일반 면세점을
부산항 면세점 부산항에서 후쿠오카로 여행 후 부산항으로 귀국했을때 면세품인도장이 아닌 일반 면세점을
부산항에서 후쿠오카로 여행 후 부산항으로 귀국했을때 면세품인도장이 아닌 일반 면세점을 이용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는 부산가면 백화점 면세점 가서 물건 사고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받아 갑니다
귀국할때는 한국에 와서 물건을 받는게 아닙니다
일본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건 귀하가 들고 배에 타서 가지고 오는겁니다
또 후쿠오카에서 한국에 올때 배에서 면세품을 구입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