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 신청관련 질물입니다. 한국에 온 신부가 처음에는 적응 핑계로 밤에 잠도 안자고 저하고
국제결혼 혼인무효 신청관련 질물입니다. 한국에 온 신부가 처음에는 적응 핑계로 밤에 잠도 안자고 저하고
한국에 온 신부가 처음에는 적응 핑계로 밤에 잠도 안자고 저하고 스킨십도 안하고 잠자리도 거부를 계속해서 답답해서 센터에 방문 통역 상담 신청했습니다.어제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고 상담 하시는 분들 만나서 신부와 대화해보니스킨십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 성관계도 싫다고 합니다.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하고 저한테 관여 안 했으면 한다고 얘기하네요집안에 빚도 5000 만원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은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예전에 결핵에 걸린 적이 있는데치료하기 위해 어머니가 빚을 졌다고 말하네요.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나오면 혼자서 베트남 갔다 오고 싶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그건 절대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아버지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네요저를 완전 병신 호구로 생각한 건지 베트남 통역하시는 분에게 그대로 다 얘기하네요.계속 물어보니 빚은 아버지가 와서 일해서 갚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초대해 줄 거라고 믿는 걸까요?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초기에 조사 다 해봤다고 했고 분명 병이나 빚이 없다고 얘기했었는데신부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들 당당하게 말하니 어이가 없네요.이런 경우 신부나 결혼 정보 업체를 상대로 사기 결혼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혼인 무효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혼인무효 소송은 할 수가 있지만,
해당 내용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가 관건입니다.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8조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또는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국제결혼을 재차 하려고 한다면 혼인무효 소송에 승소를 하셔야 하며,
혼인취소는 외국인 배우자를 5년에 1회로 제한하는 법에 적용 받습니다.
혼인무효 및 취소에 승소를 해도 서류상 지우개로 지우듯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 의도를 입증해야 하지만,
업체가 해당 내용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업체는 여성의 채무를 확인하는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부분으로 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를 성립 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고발은 할 수가 있지만 100% 처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며,
현실적으로 사기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시고 접근해야 합니다.
업체가 국제결혼중개업 법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받기란 어렵습니다.
업체가 여성 회원들의 채무를 확인 할 수가 있다면 확인을 하지만,
업체가 여성 회원의 채무를 서류상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말 그대로 이윤에 눈이 멀어서 신랑분을 현혹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한 채무 여부를 확인 했다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프로필 작성 과정 및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왜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어린 직언을 드릴테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