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시 연말정산 결혼 세액 공제 관련 입니다.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국제결혼시 연말정산 결혼 세액 공제 관련 입니다.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2024년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는 현재 F6 결혼이민비자로 국내 거주중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는 결혼 세액 공제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따른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군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세액공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일반적인 결혼세액공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2024년) 소득에 대해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추가로 아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로 국내에 거주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세금 신고 여부 증빙 (해외 소득 포함)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담당자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구체적인 추가 서류를 확인해 준비하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세무서나 회사에 제출하세요.
배우자의 소득이 국내에서만 발생했다면, 소득증명서(없을 경우 무소득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요청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공제는 세액에서 최대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공제 항목도 확인해보세요.
5️⃣ 정리: 국제결혼 세액공제의 주요 포인트
결혼세액공제는 국내 혼인신고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회사나 세무서의 요청을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무소득 또는 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공제 항목에 누락이 없도록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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