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관련 문의 직장 동료와 함께 코인노래방에 갔습니다.빈 방을 찾다가 빈 방 바닥에
직장 동료와 함께 코인노래방에 갔습니다.빈 방을 찾다가 빈 방 바닥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고,제가 그 지갑을 열어봤더니 1만 원짜리 한 장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저는 그걸 친구에게 보여줬고, 친구가 그 1만 원을 가져가서 옆방 코인노래방 기계에 넣고 노래를 불렀습니다.지갑의 다른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고, 지갑 자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노래를 부르고 그냥 귀가했습니다.그런데 7월 13일 오전, 송파경찰서 수사관한테 1차 전화를 받았고,처음엔 다소 장난스럽고 가볍게 말하는 투였어요.씨씨티비에 다 찍혔다고 사실관계를 말해줘라 해서 제가 습득 사실을 인정하자, 수사관이 갑자기“3만 원 가져갔잖아요~ 택시비도 현금으로 지불했더만~”이런 식으로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그래서 저는“3만 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1만 원만 사용했으며, 택시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반박했습니다.그랬더니 수사관이 다시 말투를 바꾸더니“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잘 처리되게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말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수사관이 갑자기“특수절도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검찰 송치 없이 경찰선에서 끝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조사만 잘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말이 자꾸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특수절도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바뀌었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당시 함께 있던 직장 동료가 지인 경찰에게 조언을 구한 뒤,“특수절도는 형이 너무 세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내가 준 돈이 아니라 내가 쏜 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제가 지갑을 보여줬고, 그 돈을 보고 친구가 기계에 넣은 건데,이제 와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말하려 하니까 저만 죄를 뒤집어쓸까봐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그 방법이 맞는건지도 의문입니다.저는 지갑을 훔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지갑 안에 있던 1만 원만 순간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지갑의 다른 내용물이나 지갑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고,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0배 넘는 금전도 변상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수사관 언행이 장난스러웠다가, 갑자기 특수절도라고 하니까 더 혼란스럽고,친구 진술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니이게 혹시 절도죄나 특수절도죄로 기소될까봐 걱정돼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절도죄 중에서도 ‘특수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례로 보이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야간에 타인의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면 특수절도로 처벌하고, 이는 일반 절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현재 사안은 야간, 타인의 점유가 있는 코인노래방이라는 장소, 공동 실행 형태라는 점에서 경찰은 특수절도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침입’의 요소나 ‘합동 실행’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단순 절도 또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도 다툴 여지가 있으며, 피해 금액이 1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 및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기소유예 또는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었던 동료가 귀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형사절차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범 관계는 각자의 진술이 서로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이 바뀌기 전에 귀하가 먼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1만 원만 사용한 사실, 다른 물건에 대한 침해가 없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시고, 만일 있다면 해당 코인기기 사용 내역이나 체크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검찰 송치 없이 마무리해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상 송치는 거의 필수이며,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하므로, 오히려 그 말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특수절도 적용 여부, 공동정범 여부, 자백 및 피해 회복 여부가 관건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대응하시는 것이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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